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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꿀팁

by 정보모아유 2023.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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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곧 연말정산이 다가오죠? 연말정산을 준비하며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만큼, 세액을 100%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잘 알려드릴 테니 꼭 참고해 주세요. 이 글을 통해 알아내는 정보에 따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더욱 늘어날 수 있답니다.

 

 

 

연말정산 환급액 조회하기

 

 

 

 

 

2024 연말정산 확대되는 공제, 감면 혜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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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  40% > 80%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 40% > 50%
연금계좌 400만 원(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
자녀세액공제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
월세 공제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상향
교육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
고향사랑기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 공제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

 

 

위 표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들은 2023년 연말정산이 아닌 , 24년 귀속 연말정산입니다. 2025년 1월에 하는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들이니까 이번 연말정산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연말정산 환급 꿀팁: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주택 월세를 납부한 경우, 홈텍스를 통해 현금 영수증 발급 신청을 하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의 현금 영수증 항목에 '주택 임차료 거래'로 기록됩니다. 이로써 1년 동안 지출한 월세 금액을 모두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이어야 하며, 주택의 넓이는 국민주택규모인 85제곱미터(25.7평)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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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인 주택일 경우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 생계를 유지하는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연말정산 환급 꿀팁: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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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 대상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청년은 5년) 동안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 혜택은 연간 20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하지만 보건업과 전문서비스업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고령자 중에는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고, 청년층이나 경력단절 여성분들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전문 서비스업에 속하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청년이었다가 경력단절이 된 여성분들은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청년 감면 혜택을 받은 후 결혼이나 출산으로 퇴직한 뒤 재취업하면 경력단절 여성 요건에 충족되어 3년간 더 많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회사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3) 연말정산 환급 꿀팁: 맞벌이 부부에게 가장 유리한 인적공제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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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부부에게 부모님・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하여,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알려드립니다.

 

 

찾는방법: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아래 홈택스 홈페이지 버튼을 눌러 참고하시면 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2024 연말정산 달라진 혜택들 

 

1.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도서. 공연. 영화관람료 와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비의 공제율이 높아집니다.

  •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이 40%에서 80%로 확대,
  • 문화비. 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이 4.1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 50%로 10%씩 상향조정

 

2. 연금계좌

  • 400만(퇴직연금 포함 700만 원)에서 600만 원(퇴직연금 포함 900만 원)으로 공제한도 확대되었으며,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5,500만 원 초과하는 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 가능 

 

3. 자녀세액공제 대상에 손자와 손녀 추가 

  •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가 손자. 손녀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 적용 가능하도록 혜택 확대

 

4. 월세 세액 공제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 -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 원에서 4억으로 상향조정

 

5. 교육비

  • 수능응시료.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에 포함하여 15%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6. 고향사랑 기부금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공제. 500만 원까지 15% 공제 (지방 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 3만 원의 답례품까지 받을 수 있는 혜택

 

7.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청년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 경우 적용되는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다가오는 연말정산, 잘 찾아보고 알아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반드시! 받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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